반응형 경기도 거주 #만 24세 #취업 #청년기본소득 #지원금1 청년기본소득 2분기 모집(정보&방법 - 경기도 거주 만24세) -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 (연 100만 원)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,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-2023년 분기별 신청 일정 및 지급 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총 4회 지급. 1분기는 4월 20일, 2분기는 7월 20일, 3분기는 10월 20일, 4분기는 12월 20일에 각각 25만 원이 지급되며,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. 분기 및 신청기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심사 및 선정 기간 1분기(23.03.02 ~ 03.31) 98.01.02 ~ 9.. 2023. 6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