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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기도 청년기본소득
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 (연 100만 원)을
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,
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2023년 분기별 신청 일정 및 지급 일정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총 4회 지급.
1분기는 4월 20일, 2분기는 7월 20일, 3분기는 10월 20일, 4분기는 12월 20일에 각각 25만 원이 지급되며,
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.
분기 및 신청기간 |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| 심사 및 선정 기간 |
1분기(23.03.02 ~ 03.31) | 98.01.02 ~ 99.01.01 | 23.03.14 ~ 04.13 |
2분기(23.04.01 ~ 06.30) | 98.04.02 ~ 99.04.01 | 23.06.14 ~ 07.13 |
3분기(23.09.01 ~ 10.02) | 98.07.02 ~ 99.07.01 | 23.09.14 ~ 10.13 |
4분기(23.11.01 ~ 11.30) | 98.10.02 ~ 99.10.01 | 23.11.14 ~ 12.13 |
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,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고 하네요!
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틍록하면
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~^^
(*단, 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수펴마켓,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)
-제출서류
-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신청(지역화폐 등록) 위임장 및 증빙서류<대리신청의 경우>
-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- 잡아바 : www.apply.jobaba.net
경기도청년포털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신청 기간은 매 분기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.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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